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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6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4. 20:2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다른 손님 테이블을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24. 21:22경 양주시 B 앞 길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등으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 81호 G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수차례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합계 451,746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모욕,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4. 21:30경 양주시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바닥에 누워 머리를 바닥에 박는 등 자해행위를 하던 중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민원인 I과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씹할 새끼들아, 개좆같은 새끼들아, 거지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다

바닥에 누운 상태로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씹할 침 뱉었다. 씹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 체온계를 이마에 대자 “씨발, 개좆같은”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K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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