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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4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 비석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녹양역 쪽에서 남방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변경할 경우 옆차로의 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우측 뒤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065,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일시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순복음의정부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비석사거리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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