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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5노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7,132,892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 용역작업을 시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생활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아무런 실체가 없는 사업을 앞세워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5,7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후, 채무변제를 모면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편취금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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