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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2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W가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중고매매업자에게 바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4. 25.경 서울 강북구 BX 소재 BY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를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하겠다. 개통하는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은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866,800원 상당의 휴대폰(BZ)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67,2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A이 그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폰을 중고매매업자에게 바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4. 28.경 서울 강북구 BX 소재 CB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단말기를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하겠다. 개통하는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은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716,800원 상당의 휴대폰(CC)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60,1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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