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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8 2013고단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운영하던 C식당에서 자신의 생활비에 충당할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었을 뿐이고 가스비나 임대료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12. 10. 강원도 양구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담배 가게를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고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5. 27.까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현 C식당 업주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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