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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6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2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 변제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 역시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8.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 합계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진행 중 공판기일에 특별한 사정없이 불출석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되기도 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당심에서 제기된 배상신청인의 편취금에 대한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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