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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219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2014. 6. 1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건물 3층에서 약 150평 정도의 규모에, 객실 15개를 갖추어 놓고 ‘G’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여종업원인 H, I, J, K, L, M, N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0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받아, 위 여종업원들에게 6만 원 내지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으로 성기를 발기시켜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4. 6.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을 알면서도 위 업소에서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은 후, 피고인 C, D로 하여금 남자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게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4. 6.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을 알면서도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및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영업실장인 피고인 B가 성매매대가를 교부받으면, 남자손님을 밀실로 안내하고, 콘돔을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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