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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단2121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약 25평 정도의 규모에 방 5개를 갖추어 놓고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의료법위반의 점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3. 4.경부터 2014. 7. 4.경까지 위 'D' 업소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 원 등의 요금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가락으로 손님의 신체의 혈자리를 눌러 마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은 2014. 7. 4. 위 'D'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여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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