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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7 2014고단132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스포츠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1.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위 A을 도와 위 마사지업소 운영에 관여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2. 18.경부터 2014. 6. 11. 21:4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이 구비된 밀실 4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 1명당 5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0만 원씩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하거나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2013. 12. 18.경부터 2014. 1. 2. 19:30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 등이 구비된 밀실 4개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 1명당 5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0만 원씩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함으로써, 위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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