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당진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으면 업주 6만 원, 여종업원 6만 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과 사전에 약정하고,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0.경부터 같은 해 10. 11.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총 36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영리의 목적으로 손으로 불특정 다수 남자손님들의 전신을 안마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운영하면서 2018. 10. 10.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D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출입국사범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