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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8 2014고단21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195』 피고인 A은 김포시 G 3층에서, 약 100평 정도의 면적에 방 12개를 갖추어 놓고, ‘H’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카운터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5. 20.경부터 2014. 6. 26. 21:00경까지 위 ‘H’ 업소에서, 여종업원 I(예명 J), 예명 K, 예명 L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2만 원 내지 16만 원의 금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에게 7만 원 내지 1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4. 6. 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업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을 알면서도, 월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은 후 남자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2807』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김포시 M 3층에서 약 80평 정도의 규모에, 방 13개를 갖추어 놓고, ‘N’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해주는 등의 일을 하는 소위 ‘실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 3.경부터 201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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