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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3 2014고단33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8. 15.경부터 2014. 9. 17. 21:45경까지 ‘F초등학교’와 153m 거리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부천시 오강구 G 지하에서 ‘H’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업소의 직접 관리 및 B과 합하여 1천만원 투자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 제공 및 A과 합하여 1천만원 투자를,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시설공사 및 1천만원 투자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업소에 칸막이 방, 간이침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마사지 영업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30평 정도의 규모에, 방 5개를 갖추어 놓고 ‘H’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9. 17. 21:45경까지 위 ‘H’업소에서 여종업원 I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0만원의 금원을 받고 남자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위 여종업원에게 5만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 ‘H’업소에서 여종업원 J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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