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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5 2016가합728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의 컨테이너, 에이치 빔 적재물 등 일체의...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목적) 매매대금 : 72억 원(근저당권 56억 원은 계약시 매수자가 인수하는 조건임) 계약금 : 2억 원 - 계약시 지급 중도금 : 6억 8,000만 원 - 2015. 6. 30. 지급 잔금 : 7억 2,000만 원 - 2016. 6. 30. 지급 제2조(소유권이전등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6. 30.로 한다.

제3조(제한물건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무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특약사항

1. 매매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이자 및 제세공과금은 계약일로부터 매수인이 모두 책임진다.

2. 계약불이행시 또는 중도금, 잔금 미지급시 계약금은 매도인이 몰취하며 이 계약은 해제된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4. 17. 피고 주식회사 비즈메드(이하 ‘비즈메드’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피고 비즈메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1. 분양대금 : 10억 원 분양대금은 이 분양계약과 동시에 완불되었음

4. 특약사항 : 분양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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