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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55671
계약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50,000,000원은 같은 해

5. 31., 잔금 310,000,000원은 같은 해

8. 21.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8. 21.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2. 현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170,400,000원 근저당설정되어 있고 잔금시 상환 말소한다.

3. 잔금일은 상호 협의하여 당겨질 수 있다.

4.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매매 일반 관계에 따른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11. 3. 접수 제114669호로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70,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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