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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8 2019가단5022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2020. 2. 18.까지 는 연 5%의,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원고(매수인)와 피고(매도인)가 2015. 10. 16. 포항시 북구 C 대 26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원고가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매매대금: 1,673,8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 / 계약시 수수함 잔금: 1,573,800,000원 / 2015. 12. 16. 지불 <제2조>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함 <제3조>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하는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엑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인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은 잔금과 동시에 매도인이 해지한다.

나. 청구원인의 요지 노인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D 대지 1108.2㎡(이하 ‘인접토지’라 한다)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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