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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가합1090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362,02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1,53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5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377,00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은 2017. 7. 3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는 것과 동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은 2017. 7. 31. 인도한다.

제3조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금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다만, 지방세의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납세의무자로 한다.

제5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건물분 부가세는 별도이며 매도인은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인은 잔금일에 건물분 부가세를 지급한다

(건물분 부가세 80,172,000원). 3.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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