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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29989
집행문부여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6699 소유권이전등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9. 2.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4억원(계약금 3,000만원은 계약시, 1차 중도금 4,000만원은 2014. 2. 28., 2차 중도금 3,000만원은 2014. 8. 31., 3차 중도금 3,000만원은 2014. 11. 30., 잔금 2억 7,000만원은 2015. 4. 30.에 지불)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은 2015. 4. 30.로 한다.

제3조(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특약사항 제2항: 계약 당시 열람한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채권최고액 금 3억 6,000만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조합)은 잔금일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서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 및 말소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키로 함

나.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의 E조합(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04. 1. 14. 접수 제853호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원, 채무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또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원 2004. 1. 27. 접수 제1238호로, 목적 견고한 건물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04. 1. 14.부터 30년, 지료 무료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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