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1.11 2015고단1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256]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 불상 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유한 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 전 북 완주군 F 등 3 필지 155,371㎡ ’를 담보로 신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G 이사장과 직원들을 잘 아는데 ‘ 전 북 완주군 F 등 3 필지 155,371㎡ ’를 담보로 3-4 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11. 유한 회사 ‘D’ 사무실에서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0 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6 고단 1117]

1. 피고인은 2015. 10. 30.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개발업체인 유한 회사 ‘D’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임대인인 피해자 I에게 “ 당신이 매입하기로 한 임야에 대한 전원주택 부지 조성사업의 토목공사 설계비용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한 데 그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12월 말까지 변제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 금과 사업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설계비용이 아니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