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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4 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8: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영 암 쪽에서 나 주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농가 및 밭이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변을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보행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 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여, 52세 )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복합 골절, 쇄골 및 요골 원위 부 골절, 우측 대퇴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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