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18:17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남산면 사무소 쪽에서 남산 농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변을 따라 같은 방면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62 세, 남) 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후 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현진에 버빌 아파트 앞에서 춘천시 온의 동에 있는 이 마트 앞쪽을 경유하여 춘천시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사진, 교통사고 보고 (1), (2)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