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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20 2018고정3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4:5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백천 교 앞 도로를 종로 사거리 쪽에서 월항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변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 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69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핸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사를 침범하는 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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