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08 2016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폐기물을 운반하는 26.5 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9:1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시 부강 면 부 강신 대길 72-2에 있는 등 곡 리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부강 방면에서 신 탄진 방면으로 시속 약 5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버스를 타기 위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77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근 위부 경골 골절, 좌측 비골 두부 골절, 우측 요골 원위 부 골절, 좌측 족 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벌 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음, 종합보험 가입, 반성, 대형차 운전자로서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무거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