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 없는 전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0:00 경 위 전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농수산물시장 내 D 앞 도로를 한국 청과 쪽에서 서울 청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그 동 태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 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위 전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2세 )를 위 전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요 척골 전 완부 우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