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23:00 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화 로즈 빌 아파트 쪽에서 죽전 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69 세) 가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 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