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22:00 경 광주 광산구 D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들어간 다음 세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려는 피해자 ( 여, 21세) 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고, 다시 자리를 옮겨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는 불상의 피해자를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화장실 내부)
1. 수사보고 : 동영상에 촬영된 화장실 시간대별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 : 피의자 범죄시간 및 범죄사실 특정 부분에 대해
1. 광주 광산구의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형법 제 62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