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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3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2. 11:48 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1 층에 있는 화장실 내에서, 화장실 여성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 여, 43세) 의 모습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위 화장실 칸막이 문 위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다시 휴대전화를 위 화장실 칸막이 문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4.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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