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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3 2018고단5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남녀 공용 화장 실내 남자 화장실 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집어넣어 바로 옆 여자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미상) 의 성기를 포함한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8. 2. 19.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옆 여자 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E( 여, 40세) 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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