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억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서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 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 천 세무서에서, 부당하게 부가 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으려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 2,144,795,000원 공소장에는 ‘2,144,794,000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춰 보면 ‘2,144,795,0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총 6,245,379,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고발장
1. 계좌거래 내역( 첨 부), D 과의 전자 세금 계산서( 첨 부), G 과의 전자 세금 계산서( 첨 부)
1. 2013. 1기 C 실거래 장부, 2012. 10. 경 C 실거래 장부 제출, 일반 매입 내역서, 계량 확인서 등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