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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합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3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5, 20, 21 항 및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제 2, 3 항 해당 부분에 각 오기가 있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따라 정정하였다.

[2015 고합 240]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고철 등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가.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부산시 북구 E 소재 F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 등 합계 4,106,632,5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거짓으로 공급 가액 합계 6,495,322,5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한 다음, 2012. 1. 20. 경 김해 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12. 31. 경까지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N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 등 합계 6,235,488,2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한 다음, 2012. 1. 20. 경 김해 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위반 - 허 위의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1. 9. 28. 경 D 사무실에서, 서울시 동대문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 97,020kg 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 가액 47,054,70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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