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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고단3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97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22. 05:53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C(주) 소유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하던 중 강서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곰달래길을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잘하고 신호와 선행차량의 진행상황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한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64,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I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목동에 있는 목동역 앞 도로까지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219』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2. 05:46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매장 앞 도로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시가 약 6,750,000원 상당의 D 스파크 승용차 1대의 조수석 문을 당겨본 다음 운전석으로 들어가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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