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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45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3. 02:55경 서울 양천구 목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2310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로 2310 앞 도로를 목동역 방향에서 목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와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한독교통 주식회사 소유인 C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SM5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차량을 수리비 595,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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