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S 108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30.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앞 교차로에서 목동역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5% 공소장에는 0.109%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제2항 기재에 비추어볼 때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바로 잡는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스케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