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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57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4. 03:5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58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4. 03:58경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목동사거리 방향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점멸 중이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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