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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0 2013고단4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3: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778-5 앞길을 화곡사거리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C(73)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고,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8.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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