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1 2015고정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UM125Q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25.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상을 목동사거리 방면에서 화곡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진단서,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