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15. 3. 3.자 폐기물 처리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형성적 재결이 있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재결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3.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 무단으로 투기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취소(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하고, 2015. 3. 4.부터 2015. 3. 20.까지 15일간 사업장에 보관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리명령’이라 한다)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5. 3. 5.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처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제1심판결 선고일 전인 2015. 9. 11.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여 그 무렵 재결서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리명령은 위 재결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사업장폐기물이 무단투기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법령상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