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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13 2015고정15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밀양시 B에 있는 C 공업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밀양시 B에 있는 C공업사에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 취소되어 폐기물처리를 하지 못하므로 보관중인 방치 폐기물을 2014. 9. 16.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처리하라는 폐기물 처리 명령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서 명령하는 처리기간 동안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통보, 행정처분 명령서, 방치폐기물 이행촉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8의2호, 제39조의3,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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