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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71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폐기물 중간 처분업 및 종합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위 ‘C’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사업장 부지기준 미충족) 사유로 방치폐기물 처리 완료 후 보관 중인 잔여 폐기물을 2017. 10. 31.까지 처리하라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관련 증빙사진자료,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폐기물 처리명령

1. 결정문, 내용증명 3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폐기물을 2017. 6. 9.까지 처리하라는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8. 5. 25.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7. 위 판결에 대한 항소기각결정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포괄일죄 중 계속범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실제로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면소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폐기물관리법위반죄는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2에 따른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비록 처리명령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동일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리명령은 2016. 6. 16.자인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처리명령은 2017. 9. 13.자로서 별개의 처리명령이므로, 위 각 처리명령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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