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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5 2020구합529
기타(일반행정)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북 의성군 B 잡종지 6,004㎡ 및 C 잡종지 23,141㎡( 이하 합하여 ‘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 )에서 폐기물 종합처리 업 및 중간처리 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 업을 하기 위하여 2008. 4. 4. 폐기물 중간처리 업 허가를 받고 2010. 12. 2. 폐기물 재활용 업 신고를 하였다.

이후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위 폐기물 중간처리 업은 2012. 3. 23.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으로, 폐기물 재활용 업은 2012. 7. 24.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으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6년 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보관 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 야외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으로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폐기물 적정처리를 명하는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은 폐기물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결국 피고는 2017. 8. 7. 위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 허가를, 2019. 5. 15. 위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각 취소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9. 2. 12. 원고에게 ‘2018. 5. 30. 자로 2018. 9. 30.까지 폐기물 중간 재활용 업의 폐기물 21,000 톤을, 2018. 8. 14. 자로 2019. 2. 9.까지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의 폐기물 4,533 톤을 각각 처리 완료토록 폐기물 처리 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2019. 2. 11.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어, 2019. 4. 9.까지 위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 대집행할 것’ 이라는 내용의 행정 대집행 계고를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게 ‘ 원고가 위 폐기물 처리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행정 대 집행법 제 2조에 따라 2019. 4.부터 2019. 12.까지 위 폐기물 처리를 대집행하고, 같은 법 제 5 조 및 제 6조에 따라 대집행 소요비용( 추산 액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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