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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 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

[2]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 에서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허가관청이 수리한 경우에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40조 제3항 에서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 제33조 제2항 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역시 위 승계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영업허가자의 지위를 얻게 된 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 담당변호사 유은상)

피고,피상고인

완주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0. 12. 23. 선고 (전주)2019누177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2. 10. 1.경부터 ‘(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화장지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유한회사 은진산업(이하 ‘은진산업’이라 한다)은 2004. 2. 6.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2015. 7. 20.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전북 완주군 (주소 생략) 외 2필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 등(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던 업체이다.

2) 피고는 2016. 4. 7. 이 사건 사업장에 허용보관량(672t)을 초과한 약 5,000t의 폐기물이 보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은진산업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에 따라 폐기물조치명령 및 반입중지 명령을 하였고, 2016. 6. 2.에는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을 사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및 개선명령을 하였다.

3) 피고는 2016. 7. 25. 은진산업에 대하여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 계약갱신명령위반을 사유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을 하였고, 2016. 7. 29.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명령을 하였으나, 은진산업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7. 5. 8. 이 사건 사업장 및 사업장에 있던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관련 시설·장비인 파쇄·분쇄 시설 등(이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경락받아 2017. 6. 7. 그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7. 7. 27.경 위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도받았다.

5) 피고는 2017. 7. 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여 허가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방치폐기물처리를 명할 계획이니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8. 12. 6. 원고가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하여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 제40조 제3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은진산업이 이 사건 사업장에 방치한 폐기물을 2019. 2. 28.까지 처리할 것을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원고가 법 제33조 제2항 , 제40조 제3항 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25조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으며( 법 제33조 제2항 ), 위 조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33조 제3항 ).

2)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대물적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 법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법 제26조 ) 대인적 요소가 결합된 혼합적 허가이다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등 참조). 법 제33조 제3항 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경매 등을 통해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등 참조).

3) 이와 같은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 제33조 제2항 에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가 같은 조 제3항 에 정한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여 허가관청이 이를 수리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법 제40조 제3항 에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 제33조 제2항 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 역시 위 승계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영업허가자의 지위를 얻게 된 자를 의미한다 .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경매로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다음 허가관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한 바 없고, 폐기물처리업과는 관련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경매를 통하여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법 제40조 제3항 에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수범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전제에서 법 제40조 제3항 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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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경매절차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 에 따른 권리ㆍ의무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요건 민병국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민병국 경매절차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 에 따른 권리ㆍ의무(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 법원도서관 2022

- 김중권 요양기관 영업정지처분이 과연 소위 대물적 행정처분인가? 사법 65호 / 사법발전재단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참조조문

- [1] 폐기물관리법(구) 제33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구) 제33조 제3항

- 폐기물관리법(구) 제40조 제3항

- [2] 폐기물관리법(구) 제33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구) 제33조 제3항

- 폐기물관리법(구) 제40조 제3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두17113 판결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본문참조조문

- 폐기물관리법 제39조의3

- 폐기물관리법(구) 제33조 제2항

- 폐기물관리법(구) 제40조 제3항

- 폐기물관리법(구) 제25조

- 폐기물관리법(구) 제33조 제3항

- 폐기물관리법(구) 제26조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20. 12. 23. 선고 (전주)2019누17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