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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5.2.선고 2006고합49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감금)[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나.감금치사
사건

2006고합4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 · 흉기 등

감금)[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반(집단 · 흉기 등감금)]

나. 감금치사

피고인

이00

주거 생략

본적 생략.

변호인

변호사 000(국선)

판결선고

2006. 5.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9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식칼 1개, 빈 술병 참복분자주 1병, 수갑 1개, 비닐 테이프 2개, 테이프 뭉치 1개, 흰색 반창고 1개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30. 20:00경 부산 ○○구 피고인의 집에서, 울산에 살고 있는 전처인 피해자 (43세)과 아들인 피해자 △△△(9세)이 같은 달 29. 18:00경 피고인을 방문하여설 명절을 같이 보내던 중 피해자들로 하여금 울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000과 ①00의 형부, 피고인의 형 사이의 불륜을 의심해 이를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강제로 ◎◎◎의 팔을 뒤로 하게 한 다음 손목에 미리 준비한 수갑을 채우고, 몸통과 팔 부위에 포장용 테이프(너비 약 5cm)를 감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6.5cm)을 ◎◎◎의 목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집안에 있던 망치로 ◎◎◎의 무릎 부위를 2회 때리면서 ◎◎◎과 형부 등과의 정교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고, 같은 달 31. 새벽 시간 불상경 작은방에서 잠을 자다가 큰방으로 건너 온 △△△이 위와 같이 묶여 있는 엄마 ◎◎◎을 우연히 발견하고 졸고 있던 피고인몰래 테이프를 풀어주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엄마를 풀어주라고 애원하자 △△△을 차렷 자세 시킨 다음 양쪽 팔과 몸통에다가 포장용 테이프를 감아 붙이고, △△△의 눈에도 포장용 테이프를 붙인 후 △△△을 작은방으로 데리고 가서 방바닥에 눕힌 다음 △△△으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고함을 지르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의 입, 코 및 목 부위에 포장용 테이프를 붙이고 감아 같은 날 새벽 4:00경 피해자 △△△으로 하여금 비구폐쇄 등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시경 ◎◎◎의 몸통에 감겨 있던 테이프를 풀어줄 때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 ◎◎◎을 감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증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8, 81면)의 각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이 더 무거운 감금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 ◎◎◎의 불륜을 의심하여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은 경위로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아들인 피해자 △△△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결과가 무겁고,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의 정신적 고통 또한 매우 커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들의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거나 유도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역시 사망한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하나 뿐인 아들을 잃게 되어 그 심적 고통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8. 8. 22. 경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창

판사김석수

판사류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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