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7 2013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포장용 테이프(황색)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5. 2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9. 12. 00: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바에 들어가 3번룸에서 8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시켜 마시던 중 마침 다른 손님이 오지 않고 피해자 혼자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트에 가서 컨디션 한 병 사 올게”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1:00경 업소 인근 편의점으로 가 포장용 테이프 및 컨디션 2병을 구매한 후 포장용 테이프는 바지 안에 숨긴 채 컨디션을 들고 업소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컨디션을 나누어 마신 다음 계속하여 맥주를 마시던 중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준비를 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포장용 테이프를 꺼내 피해자에게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뺨을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입을 다물어라”라고 겁을 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장 안쪽에 있는 4번룸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만 남긴 채 나머지 옷을 모두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고 피해자의 양발도 묶고 업소 내 조명 및 음악을 모두 끄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3cm, 날 길이 9cm)를 가져와 겨누며 "지금부터 말을 하면 찔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