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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고합46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3:42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에서 피해자 F(여, 45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위 C 맞은편에 있는 D주점 주차장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의 친구를 찾고 있자 피해자를 위 C 3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을 가리키며 “친구가 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저는 D주점 직원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안에 피해자의 친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C 3층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자, 접착용 테이프를 뜯어 피해자의 얼굴에 붙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도착한 E 등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경부, 안면부위 부종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및 현장사진, 진단서, 의사소견서

1. 피의자체포보고, 피의자 A 사진, 현장상황 및 검증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압수된 테이프(두루마리) 1개(증 제1호), 테이프(끊어진 부분)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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