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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3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테이프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테이프 제조업체인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불상지에서 ㈜F로 전화를 걸어 불상의 직원에게 “포장용 박스 테이프(opp tape) 677박스를 납품해주면 2016. 4. 15.까지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테이프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당시 G 등 예전 거래처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외상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더 이상 외상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테이프를 주문하게 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테이프를 외상으로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여 또 다른 테이프 구입,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여 사무실을 유지하고 생활비를 부담하는 방법 외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테이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시가 22,468,006원 상당의 테이프 677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거래처원장 사본, 물품청구최고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등, J 명의 농협,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정리)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테이프 677박스를 교부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테이프 677박스를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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