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21: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집안에 있던 상자 포장용 테이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봐라. 너, 오늘 내가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왔다.’라고 말하며 테이프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함께 감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테이프로 피해자의 코와 입 등의 얼굴 부위를 감아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고 저항하면서 얼굴과 몸에 감긴 테이프를 풀어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죽이고, 나도 나가서 죽을 거다. 너는 내 손에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2분 동안 조르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이불을 덮어씌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앞으로 너와 함께 계속 살겠다. 애들을 봐서라도 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죽더라도 이유라도 알고 죽자.’라고 애원하자, 스스로 목 조르기를 그만두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경찰 압수조서
5. 각 소견서
6. 각 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