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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고합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4.경부터 피해자 R(가명, 여, 31세)와 연인으로 지내다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S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가 오산으로 이사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돌아다니다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을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6. 5. 30. 19:10경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 증 제4호)와 포장용 테이프(증 제1호)를 가지고 오산시 T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들어가 그곳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집안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면서 “오늘은 칼을 가져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해자가 소리치며 집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방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조용히 해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정신을 잃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포장용 테이프를 피해자의 양손에 돌려 감는 방법으로 결박한 뒤 피해자의 입에 위 테이프를 붙여 소리치지 못하게 한 후 정신을 잃었던 피해자가 깨어나자 위 테이프를 떼어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올라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내 말을 잘 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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