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나2710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법이 정한 도로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8. 19. 03:05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 2.3km 전 부근을 성남 톨게이트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도로 노면의 움푹 파인 부분(이하 ‘포트홀’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2.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694,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포트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에게는 도로의 유지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원고 차량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도로에 포트홀 현상이 있었다

거나 포트홀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후에 안전순찰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포트홀 현상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도로에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