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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3노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은 원심의 부착명령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부착명령 10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유리창을 깨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인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강제추행미수죄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청구사건 역시 파기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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