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의 형(징역 1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2.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일 위 판결(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②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위 판결(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 각 범행은 위 각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각 확정판결상의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각 범죄와 위 각 확정판결의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 각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원심판결 각 범죄와 제1확정판결상의 범행만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은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