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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4 2013노10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없음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수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예학원의 원생들로서 피고인의 위탁 아래에서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착명령 청구사건 역시 파기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453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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